제가 알콜중독이 심해서 정신과에서 2년정도 치료를 받고 술을 거의 끊은 상태였는데 그동안 안좋아진 건강상태 때문인지 위염,장염이 오고 흉통에 오심,구토가 반복되서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응급실 안에서 대기중에 기절까지 해서 바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입퇴원확인서에 기재된 진단명에 F코드인것도 2개(알콜금단발작,알콜성위염)있고 다른것도 2개(기능성소화불량,달리분류되지않은통증)가 있는데 치료는 딱 구분되서 행해진게 아니라 이런경우에는 질병입원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보험사에 서류는 접수했는데 보험사에서는 R52코드 달리분류되지않은통증으로 진단내용을 표시하고 처리중이던데
이런 경우 실비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