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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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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인수하려면 기본조건으로 출고되고 나서 구매대금을 지불등?

신차를 인수하려면 기본조건으로 출고되고 나서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옵션등은 따로 부가되는 금액만 추가로 지급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자동차 회사로부터 신차를 구매하면서 각종 옵션 등을 추가하여

    구매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시에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 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옵션 등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처음 계약 하실 때 여러가지 지급 금액이 대부분 정해질겁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옵션가를 포함하여 신차를 계약하는 것이며 계약 대금도 옵션가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