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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나팔새196
영민한나팔새19623.03.07

인정상여 발생시 원천세 신고할때 소득처분으로 신고하나요?

인정상여를 미리 계산하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했는데 2023년 2월귀속 원천세 신고할때 소득처분 체크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매월 신고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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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상상여에 따른 소득처분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금액을 정산하여 신고한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구분에 소득처분에 체크하시고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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