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에 총급여액 입력란이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있는 총급여 합산을 작성하면 되나요?
2022년도 원천징수는 3월정도 되야 나온다고해서 알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는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급여, 상여, 인센티브 등)을 의미하므로 급여명세서 상 총 급여 합산액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