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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20

총급여액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 정산 시에 총급여액 입력란이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있는 총급여 합산을 작성하면 되나요?

2022년도 원천징수는 3월정도 되야 나온다고해서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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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는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급여, 상여, 인센티브 등)을 의미하므로 급여명세서 상 총 급여 합산액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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