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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배달업에 사용할 경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그만 배달업에 쓸 작은 경차를 구입한다는 가정하에개인사업자로 구매시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다양하게 최대한 혜택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답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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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에 사용하는 경차는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아닐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신고시에도 고정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비를 통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닐 수 유류대 등도 부가세 공제가능하며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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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함.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125CC 초과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위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차를 매입하실 경우 그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주유비, 수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를 자산으로 등록하여 그에 따른 매년의 감가상각비를 한도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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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기량 1천씨씨이하 경차는 취득, 유지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신고시에 공제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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