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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듀공179
재빠른듀공17922.01.12

1인개인사업자 경차 비용처리 가능 여부

1인 개인사업자일때 경차를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부가세 환급이 되고

유류비나 차량 관리에 들어가는(오일 등..) 비용들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하이패스 비용은 부가세 처리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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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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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취득, 유지, 관리에 관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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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비용은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종에 차량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가사사용과 구분이 힘들어 보통 비용처리 안하게 됩니다. 사업관련성 여부는 질문자님이 증빙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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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업종의 8인승이하차량(배기량 1,000cc 이하는 제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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