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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man24.01.02

경차보유 후에 개인사업자등록하였는데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개인임대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경차구매시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경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후에 개인임대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나 종소세 세액공제등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는지요?

그리고 차량 유류비나 수리비 등 세액공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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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 취득가액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발행명세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와 관련된 유류비나 수리비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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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차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 환급 가능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경차를 구입한 경우 경차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

    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사업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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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은 경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이 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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