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차보유 후에 개인사업자등록하였는데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개인임대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경차구매시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경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후에 개인임대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나 종소세 세액공제등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는지요?
그리고 차량 유류비나 수리비 등 세액공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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