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차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 환급 가능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경차를 구입한 경우 경차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
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사업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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