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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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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던 채무자가 급작스럽게 파산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시설장비와 법인용 차량 등 꽤나 값비싼 자산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어서 걱정을 안했는데요.

얼마 전 그사람이 파산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골프도 꾸준히 치러다니고, 해외여행도 간 것 같던데 그 돈들이 다 자식돈이라고 하는거예요.

아마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고 파산신청을 한 건 아닐까 의심이 들어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채무자 회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기 파산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이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나 권리 행사 방해죄 등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하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