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 탑층 누수관련 문의
저희 아파트가 88세대에 2동 6층 아파트 입니다
따로 관리소장도없고 아파트 동대표 총무 만 있습니다
저희집은 그중에서도 6층 인데 작년 장마전에 비가많이 와서 우수관을 통해 천장으로 물이 샜습니다
경비실에말해 작년에 바로 수리 하고 페인트까지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사를하는데 세입자를 받기가 힘들어 도배만 해달라했는데도 개인이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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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누수 자체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누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도배 역시 아파트관리소 측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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