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계좌로 받은 월급, 근로소득 신고가 안 되어있을 때 증여인가요?
저는 30대 중반에 피부양자로 부모님과 동거중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고 7년간 매달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세금관련에 대해 무지해, 직원등록을 하지 않아서 사대보험도 없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돈을 모아 적금도 들고, 소액으로 주식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로 인정되는 건가요?
증여라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매달 받은 금액별로 계산이 되는지, 아님 마지막달 기준으로 10년 전 계좌내역을 합하여 한번에 계산되는 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시점에 차용증을 쓰는 것도 가능한지요?
늦게 인지했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ㅜ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사실관계가 어떤지 보는 것이죠.
실질이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이에 응당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것이지 증여는 아닙니다.
그동안 4대보험이라든지(노무사에게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가 추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숨기고 증여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떤것이 유리한지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적발하면 세금 추징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므로 5천만원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았다면 근로소득이 되실 것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 소명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미신고된 4대보험료나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세액이 가산세와 함께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취득신고하시고 정상적으로 근로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증여로 신고하실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원인으로 수령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증여로 기한후신고시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의 근로소득 혹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증여세가 과세가 되어 5,000만원 초과 증여분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부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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