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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20.08.17

증여세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성인이며,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 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자영업의 일을 조금씩 도우며, (4대보험 미적용) 일일단위로 소액을 받고 있으며, 통장으로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몇만원 정도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가족일을 도우며, 현금으로 받는 돈을 제 스스로 주기적으로 저의 계좌에 입금하였을경우 이것도 증여로 간주하나요?

(가족일이 라지만, 나름 노동을 통해 번돈이며, 재 취업까지 생활비도 없기 때문에.. 생활비 명목정도로 사회통념상 인정할수 있는 것 아닌지?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사회통념상 인정할수 있는 범위라면 증여에 포함이 안된다던데 맞나요?)

2.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통장이 여러개 있으신데.. 사용하시지 않는 통장에 매달 100정도를 옮겨 놓으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때, 그 카드로 식사나 물품 구매등 긁는 용도로 사용하였을경우 는 증여로 보는거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만일에 부모님 카드로 긁지 않고 제가 인출을 시도했을경우 5~10만원정도 출금해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증여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예를들어 부모님한테 사용출처를 요구한다던가 부모님이 인출한건지 제가 쓰는건지까지도 소명하라고 뭐 그런식으로 나올여지가 있나요?

끝으로 부모님 카드에서 소액 출금 한 금액을 한번씩 제 통장에 넣었을경우는 이것도 부모님 증여로 간주할수 있는건지요?

1번하고 2번 확실하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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