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성인이며,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 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자영업의 일을 조금씩 도우며, (4대보험 미적용) 일일단위로 소액을 받고 있으며, 통장으로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몇만원 정도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가족일을 도우며, 현금으로 받는 돈을 제 스스로 주기적으로 저의 계좌에 입금하였을경우 이것도 증여로 간주하나요?
(가족일이 라지만, 나름 노동을 통해 번돈이며, 재 취업까지 생활비도 없기 때문에.. 생활비 명목정도로 사회통념상 인정할수 있는 것 아닌지?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사회통념상 인정할수 있는 범위라면 증여에 포함이 안된다던데 맞나요?)
2.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통장이 여러개 있으신데.. 사용하시지 않는 통장에 매달 100정도를 옮겨 놓으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때, 그 카드로 식사나 물품 구매등 긁는 용도로 사용하였을경우 는 증여로 보는거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만일에 부모님 카드로 긁지 않고 제가 인출을 시도했을경우 5~10만원정도 출금해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증여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예를들어 부모님한테 사용출처를 요구한다던가 부모님이 인출한건지 제가 쓰는건지까지도 소명하라고 뭐 그런식으로 나올여지가 있나요?
끝으로 부모님 카드에서 소액 출금 한 금액을 한번씩 제 통장에 넣었을경우는 이것도 부모님 증여로 간주할수 있는건지요?
1번하고 2번 확실하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생활비 명목등으로 지급받은 돈이라면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식사 등 일상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때는 역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잘한 돈거래나 생활비, 용돈등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건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가 소득이 없으므로,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몇만원 단위면 사실상 문제될 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괄호의 내용도 정확합니다.
2.번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사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1번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보게될 것이므로 소명을 요구당한다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거의 없다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해당 글을 보아서는 질문자님이 실업상태라 별도의 소득이 없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증여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의 자금을 통해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부동산을 사는 등의 투자행위를 한다면 증여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자금을 순수 생활비나 교육비로만 사용한다면 증여세는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한편, 가족 일을 도우며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