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송파구 문정동사는 시인 입니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송파구에서 선거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때, 송파구에서 국회의원을 4명 뽑는다고 해봅시다. 대선거구제는 말 그대로 송파구 전체에서 한번에 4명의 국회의원을 뽑는겁니다.
즉, 한지역의 선거에서 4명을 뽑음으로 인해서 송파구 전체가 선거구가 됩니다.
반면에 송파구를 나누어 "가락동,거여동,문정동에서 한명 잠실동에서 한명 또 기타 에서 1명 또 어디에서 1명" 이렇게 뽑는겁니다. 보시면 지역구가 좁죠? 송파구 전체에 비해서요. 이걸 그래서 선거구가 작다라는 의미로 소선거구제라 부릅니다.라는 답변을 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