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기 힘든데요. 군대에 있을 때는 부대에서 따로 했는데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교도소 수감자들 중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교도소 내부에 설치된 거소투표소(임시투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교소도에 수감된 사람들도 투표 권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사전 투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사으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권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수감자 중에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안된다고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