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상가 임대 관련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물어 보니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여서 어떤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어떤건 하지 않고 하던데...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입이 적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하고 신규나 간이과세배제업종이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으로 구분되는 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