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부양가족 관련
저는 97년생입니다
아버지는 66년생이시고
퇴직하신지 2년지났고 근로소득은
없습니다.아버지가 신장이식 수술받으셔서
장애등급1?이 있더라구요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 등록을 하라는데
아버지가 포함이될까요?
잘못하면 세금 폭탄맞는다해서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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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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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4년도 아버지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등 모든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를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