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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17

제가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승인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용카드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중 에러가나서 직원분이 와서 결재해주시거 영수증만 주셨는데 아무생각없이 운전해 오다가 카드 승인문자가와서 바로 분실신고 하고 다시 주유소에 갔어요. 112신고해서 경찰오셔서 같이 CC티비 확인하니 다음손님이 삼성페이핸드폰결재하다가 제카드가 꽂혀있어서 긁고 영수증이 이상했는지 여자직원분께가서 오랫동안 얘기하다니 그냥 가시더라구요. 그라서 경찰분이 무슨이야기했냐고 하니 그여자직원분이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분이셔서 기억이안난다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차량번호확인하고 임시번호여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연락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긁은것이 아닌 승인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사에서는 사고신고하면 제가 사용하지 않은 그 승인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제가 납부해야되나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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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쓰지 않은 카드 결제 금액을 발견했을 때는 카드를 정지하고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접수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카드사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해외 결제는 국제카드사 규정 때문에 거래일에서 45~12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사에는 부정사용대금 취소 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신용카드 결제와 함께 분실신고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의하면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이 카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분실된 상태에서 결제가 되면 즉시 분실신고 접수를 하시고 '분실 도난으로 인한 카드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 승인된 금액이 있으나 사고 신고 전에 승인 되었기 때문에 처리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신용카드사에서도 승인 처리 건 취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