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사에는 부정사용대금 취소 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신용카드 결제와 함께 분실신고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의하면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이 카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분실된 상태에서 결제가 되면 즉시 분실신고 접수를 하시고 '분실 도난으로 인한 카드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