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바빠서 만원하는 물건을 팔았는데, 손님이 현금주시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셔서 .지금 현금영수증을 못끊어드리니 카드로 수납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는데. 손님이 그냥 현금주고 가셨습니다. 가고 난뒤 영수증 발급안해준게 좀그래서 나가니 이미 멀리가셔서 홈텍스에 들어가서 자진발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진발급을 했는데,손님이신고를 하는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충분히 소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몇월몇일, 얼마의 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물어보신다면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여 해당일자, 해당금액에 대하여
홈택스 자진발급하였고 소명하시면 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자진발급을 하셨다면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