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오토바이 면허증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2종 소형면허, 1종 대형면허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하능하며 가장 기본적인 면허증으로 배기량 125cc 미만의 스쿠터나 전기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용 전동 오토바이 운전 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2종 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 응시가능하며 학과시험+실기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125cc 초과~260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하며 입문용 스포츠 바이크, 중형스쿠터, 네이키드 바이크 운전 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1종 대형면허는 만 20세 이상+2년 이상 일반 운전경력(자동차면허포함)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0cc 이상 대배기량 바이크(할리데이비슨, 대형 투어링 바이크, 고성능 스포츠바이크) 운전 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대부분 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할 수 있으며 2종소형과 1종대형을 취득하려면 안전하게 연습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륜면허 학원에서 수강 후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