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에서 외인사의 경우, 외인사 추가사항 란에 외인사의 종류와 의도성 여부를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통계적 목적으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재량으로 공란 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인 파악과 사회적 통계를 위해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불명확한 경우에는 '미상' 등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완전한 공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이런 부분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인사일 경우 주민센터 같은데서 행정처리를 해야하므로 담당공무원이 외인사의 원인까지 수집하고 있다면 써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안써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상 외인사일 경우 외인사 추가사항 란에 외인사의 종류 및 의도성 여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인사는 사고사, 자살, 타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정확한 사망 원인을 기록하고 관련 기관의 통계와 분석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외인사 추가사항 란에 외인사의 종류 및 의도성 여부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는 것은 의사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