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바쁠 시즌 때 주말 아르바이트 고용합니다
그래서 일용신고를 했은데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지는 몰라서 신고를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 언제 신고해야할까요?
일용근로자도 원천세 신고에 포함되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들도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서세 제출대상입니다. 원천세는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이며 반영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