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안했을 경우 언제 다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바쁠 시즌 때 주말 아르바이트 고용합니다
그래서 일용신고를 했은데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지는 몰라서 신고를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 언제 신고해야할까요?
일용근로자도 원천세 신고에 포함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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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들도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서세 제출대상입니다. 원천세는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이며 반영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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