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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9.04

의료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막고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헬스케어 분야에서 진정한 Killer App을 확인하는 것이 현재는 어렵다할지라도

헬스케어 분야에서 블록체인은 상당한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보완, 의료 데이터의 교환, 의학 실험, 공급망 등 블록체인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가지는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요.

메디블록, 휴먼스케이프 등 국내에도 의료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아직 크게 성공한 Killer dApp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공공의료 관련 블록체인들의 활성화를 막고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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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개인 의료 정보와 관련하여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메디블록의 경우 환자 본인의 서비스 이용 동의를 받게 되며 의료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보관하게 되므로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생성되는 의료 정보는 블록체인에 저장되지 않고 데이터의 해시 값만 블록체인에 저장됨으로써 이 정보가 위, 변조 되지 않고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원본과 일치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도 실제 의료 정보는 블록체인 외부에서 전송되며 블록체인 상에서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암호화된 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키가 없다면 외부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누군가가 탈취한다고 하더라도 열람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료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와 의료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의료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경우 원격 진료와 관련하여 법적인 규제를 만족하는 방향으로, 또는 우회하는 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격 진료가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과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 서비스가 공적 성격에서 영리 추구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공공 의료 시스템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의 의료 정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고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