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답변서 편지형식으로 써도 되나요?

현재 변호사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이 없는 걸로 고소 당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기소유예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 측에서 항고신청을 했어요
이유서을 열람했고 이유서 답변서를 쓸 예정인데 이유서에 나와있는 양식처럼 써야할까요?
아니면 검사님께 탄원서 또는 반성문처럼 예의있게 편지형식으로 써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착실한아나콘다23입니다.

      되도록 변호사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 어법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하는 호소문은 진정성은 있을 수 있지만 증거 기반, 법적 기준으로 기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