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배우자의 외국 성을 물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3.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건본인의 성(姓)
가.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姓)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다.
나.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신고인은 자녀에 대하여 ① 아래 "4"의 "마"에 따라 외국식 발음의 성을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 또는 ②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위 ②의 경우 한자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고, 신고인이 외국인 부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