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상승 기대
아하

법률

회생·파산

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

법인 청해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해산 청산 절차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큰 상황으로 파산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채권면제신청 받으면 청산이 가능할까요?

파산이 아닌 청산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큰 '채무초과' 상태에서 파산이 아닌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면제신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채무만 면책받으면서 동시에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방식의 청산은 불가능합니다. 상법상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채무초과)에는 청산인이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채권면제'가 채권자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빚을 탕감받는 것(채무면제)을 의미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 전원에게 동의를 얻어 부채를 자산보다 적게 만들거나 없앨 수 있다면, 회사는 더 이상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적 절차만으로 채무만 없애고(면책), 남은 자산을 주주들이나 회사가 원하는 대로 청산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법적으로 강제 조정하거나 면책받으려면 반드시 법원의 관리하에 있는 법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파산을 피하고 청산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부채가 자산보다 적어지도록 채무를 면제받는 것뿐입니다. 만약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청산을 시도하다가 청산인이 배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에 따라 정식으로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법한 정리 방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청산이 아니라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청산을 진행하더라도 결국 청산이니 파산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면서 채무 초과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라면 청산절차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