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고의 혹은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는 있지만 이는 전액배상이 아닌 제한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될것이며, 사업주(회사)가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들어둔 보험등으로 처리한 후 내부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등으로 통해서 해당 직원에대한 징계(필요시)을 부여할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거에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상기에 회사시설물을 업무수행중 파괴했다는 이유로 임금/급여등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전액 혹은 부분액을 공제하거나 하는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