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훌륭한산양63
훌륭한산양6322.05.30

게임아이템 판매를 할때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나요?

사행성 게임이 아닌 게임에서 아이템, 게임머니를 파는건 대법원판례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례가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0어0이라는 FPS게임에서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조금씩 팔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구매후 조금 비싸게 판매도하며 월수입 50~70만정도 부수익 얻고있는데 저와달리 규모 크게하는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더라고요. 저처럼 소액으로 부업으로 돈을벌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거 지침을 통해 6개월(1과세기간)동안 거래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6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자로 보아 사업자 등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영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 단순히 부업 정도로 하는 경우에는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3&cntntsId=777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