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 판매를 할때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나요?
사행성 게임이 아닌 게임에서 아이템, 게임머니를 파는건 대법원판례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례가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0어0이라는 FPS게임에서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조금씩 팔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구매후 조금 비싸게 판매도하며 월수입 50~70만정도 부수익 얻고있는데 저와달리 규모 크게하는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더라고요. 저처럼 소액으로 부업으로 돈을벌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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