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관련, 사업성이 모호할 경우 그냥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오픈마켓인 '아이템매니아' 라는 곳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목적 없이 일시적인 판매의 경우 비과세
사업 목적으로 반복적인 경우 과세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소위 말하는 헤비 유저로서
게임을 워낙 좋아해 게임을 플레이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게임을 이용하면서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구입으로 쌓인 재화.
게임을 시작할 때 장비투자를 위해 다른 유저에게 구매한 게임머니,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재화들이 상당량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재화를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자 하나
사업 목적이 있냐 없냐에 일시적인 소득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
상당히 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진행 될 때도, 대량의 게임머니의 경우 여러번 분할 판매가 이루어 지게 되는데
이를 반복적으로 봐야하는지 마는지 등..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모호함을 없애고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안내는 건 문제겠지만, 더 내는 건 문제가 없을거라는 판단 하에
간이 과세자로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고, 올해 발생한 판매 내역에 대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취미 생활이라, 이로인해 발생되는 세금이 더 발생되어 과다하게 납부되는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모호한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반대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이익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을지, 따로 주의할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 이후 실제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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