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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뻐꾸기250
머쓱한뻐꾸기25023.05.05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발생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월 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알고 회사에 통지하는건가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경우 연 2000만원 이상이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고 고시되어있는데요, 월로 계산한다면 160만원 이상 정도인데 그럼 16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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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이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년 09월

    경에 통보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금과는 별개로 연간

    소득금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현재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는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지역 국민겅강보험료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별개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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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매월 소득으로 따지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면,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보험공단에 넘기고 보험료 부과대상자에게는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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