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이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년 09월
경에 통보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금과는 별개로 연간
소득금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현재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는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지역 국민겅강보험료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별개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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