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시간이란 것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현재 육아시간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러한 육아시간이란 것의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유에 사용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