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서 살짝 추돌 사고가 났다면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에서 급정거한 운전자도 잘못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시에 앞 차에게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이유없는 급제동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양이 등 야생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급제동을 한 경우 이유가 있는 급제동이 되며 이러한 사고시에는
안전 거리 확보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뒷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