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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병아리260
검소한병아리26021.06.24

고양이가 제차에 치였다는데 어떻게해야합니까?

어린이차를운전하고있는기사입니다.오늘경찰서에서부산광안동골목길에서고양이가뒤바퀴에치이는블랙박스가있다고조사를받으라고하는데 그골목길을지날때 길에고양이없었는데뒤바퀴에치였다고하니혹시담장위에서뛰어내리다사고가났는지이런경우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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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조사에 응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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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인식을 가지고 손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형사 처벌 등의 죄책을 지지는 않으나 해당 고양이에 대한 행위가 블랙박스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 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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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양이 강아지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사실이므로 주장하시고 블랙박스 확인해서 사고내셧다면 보험접수 하셔서 대물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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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블랙박스까지 있다고 말을 해주었다면, "고양이를 친 사실"자체는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술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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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고양이와 사고가 나서 고양이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동차 보험 대물 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조사를 받으시고 고양이 상태 및 주인이 있는지 등도 살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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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운전상의 과실로 타인소유의 고양이를 다치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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