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직으로 2023년에 70만원정도 1회성 소득(알바 아니고 지인 회사에서 세금 처리 목적으로 입금해준?)이
있긴 했는데요...이것도 소득이라고 볼수 있는건가 해서요....
20대 자녀 회사에서 저한테 소득이 있는지 확인요청을 했다 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간 500만원 미만은 소득 으로 안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자녀의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