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이며 비용처리가 안되면 가지급금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증빙자료가 있다면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대표님이 자꾸 개인에게 소규모 공사를 맡기고 싼금액으로 하자며 증빙자료를 아무것도 안받으십니다;
이럴경우는 다 가지급금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서라도 받으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에 귀속됨을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품의서, 입금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인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