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

법인에서 비용처리 할때 증빙 영수증 금액이 궁금합니다.

법인에서 직원이 사용한 복리후생비를 영수증이 없어서 간이영수증식으로 만들어서 증빙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한도가 얼마 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만원 이하라서 3만원 이하까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확실한 법조문까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건별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에 귀속됨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을 받을 경우, 3만원 이하는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하며, 3만원 초과는 증빙불비가산세(2%) 처리하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