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비용처리 할때 증빙 영수증 금액이 궁금합니다.
법인에서 직원이 사용한 복리후생비를 영수증이 없어서 간이영수증식으로 만들어서 증빙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한도가 얼마 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만원 이하라서 3만원 이하까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확실한 법조문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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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직원이 사용한 복리후생비를 영수증이 없어서 간이영수증식으로 만들어서 증빙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한도가 얼마 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만원 이하라서 3만원 이하까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확실한 법조문까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