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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까치115
잘생긴까치11523.08.13

피의자 피해자 피고인 셋은 어떤차이가 있죠?

뮤지컬,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법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피고인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 셋은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그리고 법정에서만 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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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피의자는피해를 준사람

    피고인은 피해를 받은 사람

    피고인은 고소등을 당해 법장에 나온 사람(피의자랑 같은사람)

    이랗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피해자는 어떤범죄에서 손해를 입은자를 피해자 손해를 가한사람을 입건시키면 피의자 피의자를 법정에 재판받을,때는 피고인으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바람이Jr.입니다.

    1. 피의자: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의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피의자는 혐의가 있지만,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로 인정됩니다.


    2. 피해자: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범죄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3. 피고인: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법원에서 공판 절차를 거치는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피고인은 범죄 혐의를 받아 검찰이 기소한 사람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무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