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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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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부는 항상 3명이 판사인가요?

법정 드라마를 보면 판사가 3명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왜 3명이 같은 재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단독은 1명, 형사합의부는 3명입니다. 따라서 항상 3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부가 3명인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 3명이서 고민해서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1심은 보통 단독판사 즉 1명이 재판을 하며, 1심 재판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항소심으로 올라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항소심은 3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4., 2021. 1. 26., 2021. 12. 21.>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전문개정 2014. 12. 30.]

    법원조직법에서는 합의부 사건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기재 사건은 단독재판부에서 판사 1인이 담당하게 되고 이외에는 합의부에서 3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