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가능할까요 이걸로?
네이버 게임 카페에서 특정유저 번호 뿌린다고 상대방이
글을 올렸고 제가 번호물어보니까 돈주면 준다길래 상대 계좌로 1000원입금했는데 안주네요.
소액이지만 피해입고 기망행위있는데 신고되나요?
그리고 거래품목이 휴대폰번호인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가 역풍맞을 가능성도 있나요?
번호를 실제로 받진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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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되겠지만, 지나치게 소액이라 훈방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