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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0.24

보험료 미납되면 자동 해지 되나요?

지금까지 10년정도 납입하고 10년정도 남았는데

보험료 계속 미납이 되면 자동해지가 되나요?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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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 납부시 2달간 유예기간을 주어지며

    그 기간동안에도 보장은 받을 수 있고,

    계속 미납부가 되면 실효 상태가 되고 보장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동해지는 되지않고 게속 실효 상태로 남게 되고 실효 중에는 언제든지 부활 할 수있습니다(미 납부분+소정의이자 완납시)

    해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해지해야만 해지처리 가능 합니다

    해지시 그 시점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이 발생되고 해지 이후에는 부활을 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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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을 1회 연체한 것으로는 해지를 하지 않고 보장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 2회를 연체하시게 되면 보험계약의

    조건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을 두달 연체하시면 관련 내용을 우편, 메일, 유선 등으로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 보험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경우 해지사실에 대해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를텐데요, 순수보장형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없을 수 있구요, 적립식이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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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료를 2달 동안 계속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실효 상태가 됩니다.

    실효 상태라 해지된건 아닙니다. 3년안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지환급금은 콜센터에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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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계약자 직접 신청하셔야 해지가 되며

    미납시 실효 (보험 효력 없음) 상태가 됩니다.


    실효상태에서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고

    해지하더라도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술 없습니다.

    해지환급금 금액은 고객센터나 보험 담당자에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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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보험료 납입을 깜빡 놓쳤더라도 해당월 다음달 말일까진 정상적으로 보장받을수 있으며, 그기간안에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두달 연속 미납입하셨다면 실효상태로 완전해지된것은 아니며, 보장이 중지됩니다. 2년안에 미납입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보험을 부활할수 있습니다만, 부활시엔 신규 가입시처럼 건강상태등을 고지하여야 함으로 조건상황에 따라서는 부활이 불가능할수 있기때문에 가능한 보험료 납입기일을 놓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미납상황발생시엔 담당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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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상 미납시 실효가되고 해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당연히 소멸되겠지만

    가입한 보험 상품에따라 일부분 환급되는경우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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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실비보험처럼 소멸성 보험은 미납시 최고안내장잉 오고 실효상태가 되는데요.

    종신보험처럼 보장성 보험은 적립한 보험금의 일부가 대체보험료라고 해서 보험의 보장은 유지되고 일정기간(보험료소진될때까지)유지되다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보험료계속미납되면 유지안되는 것은 맞구요보험료도 대체보험료로 소진될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지의사가 없으시면 해약을 하시는 것이 맞구요

    유지의사가 있으시면 보험료납입 하면서 유지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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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계속 미납이 되면 자동해지가 되나요?

    : 계속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사실과 보험료 납입에 대하여 최고하고 해당 기간내에 납입이 안될 경우 보험사가 해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보험사에서 해지시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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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을 2달을 안하면 그 다음달부터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된다고 해서 자동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해지는 계약자만이 할수 있으며 실효시점의 해지환급금에 해지일까지 보험사가 정한 가산이자를 더하여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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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2회 연체후엔 보험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상태가되면 더이상 보장은 받지못하나 해지가 되는것은 아니고 해지는 계약자가 해지요청을 해야 가능하며 가입상품에 따라 해지환급이 있는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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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자동으로 해지 되지 않습니다.

    우선 2달 하루가 미납이 되면 실효과 됩니다. 실효가 되시면 보장은 못 받으시구요.

    헌데 미납기간이 3년이 되시면 휴먼보험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이상 부활이 안되십니다.

    또한 실효가 되고 부활을 원하시면 미납된 보험료를 다 납부하셔야 부활이 되시구요.

    만약 미납된 금액이 너무 커 부활이 부담이 되시면 손해보시는걸 감수하시고

    해지 후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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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개월 미납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의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효된 경우 해지환급금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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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두달간 납입을 안하게 되면 실효가 되며

    실효가 되면 보장을 받질 못합니다.

    실효가 난 보험은 3년간 부활이 가능하지만 미납된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불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실효된 보험을 콜센터로 전화해서 해약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적립된 해지환급금을 주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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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니버셜보험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2달 연속 미납시 실효가 됩니다. 말 그대로 보험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실효된 이후 계약 부활이 가능합니다만, 새롭게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간 입,통원 이력이나 보험금청구이력이 있을 경우 다시 부활할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효된 계약을 더이상 살리지 않고 없애시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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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중인 보험료2회이상미납시 보험계약이실효상태가됩니다

    보험계약을유지하시려면. 미납된보험료를 납부하셔서 보험계약 부활신청하시면되며

    보험계약을 유지하지않으시려면 보험해지신청하시면 환급금이 잇을시 지급됩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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