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허위물품 판매로 인한 사기죄로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상품권을 판매한 자료가 있다면,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방어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