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진정서 넣었는데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나라에서 50만원 사기를 당해서 질문드립니다
1. 어제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이고 수사가 끝나고 피의자가 검찰 송치되면 문자라든지 우편물이 오나요?
2. 검찰 송치 후 바로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찰에 송치가 되든, 불송치가 되든 처분통지서가 송달됩니다.

      2. 배상명령신청은 기소가 된 후, 즉 법원단계로 넘어간 뒤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편으로 통지가 될 것입니다.

      2. 1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신청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https://www.spo.go.kr/site/spo/02/10211020500002018100812.jsp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 통지 되고, 검찰에서 처분될 때 통지가 갑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추후 공판 등의 형사 재판에서 신청가능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원금 반환 등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1. 검찰로 송치가 되면 질문자님에게 문자 내지 우편으로 통보가 갑니다.


      2. 송치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명령신청은 구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을 통해 재판이 진행중일 때 가능하기때문에 추후 사기 피의자가 어떻게 기소됐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