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진정서 넣었는데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나라에서 50만원 사기를 당해서 질문드립니다
1. 어제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이고 수사가 끝나고 피의자가 검찰 송치되면 문자라든지 우편물이 오나요?
2. 검찰 송치 후 바로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찰에 송치가 되든, 불송치가 되든 처분통지서가 송달됩니다.
2. 배상명령신청은 기소가 된 후, 즉 법원단계로 넘어간 뒤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편으로 통지가 될 것입니다.
2. 1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신청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https://www.spo.go.kr/site/spo/02/10211020500002018100812.jsp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 통지 되고, 검찰에서 처분될 때 통지가 갑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추후 공판 등의 형사 재판에서 신청가능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원금 반환 등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1. 검찰로 송치가 되면 질문자님에게 문자 내지 우편으로 통보가 갑니다.
2. 송치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명령신청은 구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을 통해 재판이 진행중일 때 가능하기때문에 추후 사기 피의자가 어떻게 기소됐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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