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는 어디 나라가 내는 걸까요?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무역 관세는수입하는 나라가 매기고 수출하는 나라가 내는거에요?
아니면 수출하는 나라가 매기고 수입하는 나라가 내는거애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에 있어서 관세의 경우에는 수입국에 수입을 할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서 관세율이 규정되며 이는 각 국가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세는 각 국가별로 다르며 수입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국에서 이를 매기고 수입자가 관세를 납부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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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역관세 즉 수입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관세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법령상의 근거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진 국정세율과 조약으로 비준한 협정세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결정주체 대상관세율
국정관세 국회 관세법 기본세율, 잠정세율
행정부 대통령령 편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일반특혜관세, 보복관세
기획재정부령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협정관세 다자협력 WTO양허관세, GSTP, TNDC, APTA
양자협력 FTA협정관세, 특정국과의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GSTP : UNCTAD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TNDC : WTO 개도국간 양허관세,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이런 국정세율과 협정세율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 즉,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부과됩니다. 현대 무역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 수출물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가 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출세는 그 나라의 산업을 망치는 지름길이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일반적이며 관세를 매기는 것은 수입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그 물품에 정해진 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세율은 각 수입국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의 부과도 수입국의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부과되게 됩니다. 수입 관세는 수출국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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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국에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커피)에 대해서도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경세의 성격으로 국가 정책상의 목적으로 수출, 수입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입시에만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외무역 거래시 수입물폼과 수출물품으로 구분되고, 각국 나라마다 수입물품과 수출물품별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수입재화에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는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기본적으로 술과 담배를 제외한 다른 수입물품 및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화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무역환경에서도 대부분 수출통관의 의무는 수출자가, 수입통관의 의무는 수입자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DDP(Delivered Duty Paid) 등과 같은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입자가 부담해야할 수입통관의무와 관세납부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관세는 수입국에서 부과하고 납부하며 일반적으로는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을 토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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