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역관세 즉 수입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관세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법령상의 근거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진 국정세율과 조약으로 비준한 협정세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결정주체 대상관세율
국정관세 국회 관세법 기본세율, 잠정세율
행정부 대통령령 편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일반특혜관세, 보복관세
기획재정부령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협정관세 다자협력 WTO양허관세, GSTP, TNDC, APTA
양자협력 FTA협정관세, 특정국과의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GSTP : UNCTAD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TNDC : WTO 개도국간 양허관세,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이런 국정세율과 협정세율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