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부담부증여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가 아닌, 저가양도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 3억]에 미달한다면 저가 양수자의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자금이 미달할 경우 별도로 증여를 하거나 대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상담신청을 별도로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