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한테 부담부증여로 저가양도 가능한가요?
자녀한테 부담부증여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저가양도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전세금빼고 나머지금액을 증여로 저가양도해도 괜찮은가요?
아님 저가 양도시 나머지금액은 자녀가 준비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저가양도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증여는 증여당시 해당 재산의 시가,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부담부증여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가 아닌, 저가양도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 3억]에 미달한다면 저가 양수자의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자금이 미달할 경우 별도로 증여를 하거나 대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상담신청을 별도로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