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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270
빠른파리27022.09.30

자녀한테 부담부증여로 저가양도 가능한가요?

자녀한테 부담부증여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저가양도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전세금빼고 나머지금액을 증여로 저가양도해도 괜찮은가요?

아님 저가 양도시 나머지금액은 자녀가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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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저가양도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증여는 증여당시 해당 재산의 시가,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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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부담부증여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가 아닌, 저가양도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 3억]에 미달한다면 저가 양수자의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자금이 미달할 경우 별도로 증여를 하거나 대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상담신청을 별도로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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