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깨끗한메뚜기125
깨끗한메뚜기12524.04.18

자녀에게 저가양도할때 시세와 5프로이상 차이나면 양도세내나요?

자녀에게 저가로 부동산을 매도할때 증여세와 양도세가 궁금합니다.가령,

부모 매수금액 1억5천

감정평가액 1억4천

자녀에게 양도가격은 감정가의 70%인 9천400백만원

거래자금은 미리 현금증여받은 5천과 나머지는 대출입니다.

취득세는 1.1%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부모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가격이 시가의5%이상 차이나면 안된다는데, 저가양도라 30프로 낮게 매매하면, 부모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양도세는 말그대로 양도차익이 있어야 나오는세금 아닌가요? 아니면 시가의5%이상 차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시가의 5%와 2억원 중 작은금액 이상 저가로 거래를 하게 되면 시가로 양도세를 재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