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저가로 부동산을 매도할때 증여세와 양도세가 궁금합니다.가령,
부모 매수금액 1억5천
감정평가액 1억4천
자녀에게 양도가격은 감정가의 70%인 9천400백만원
거래자금은 미리 현금증여받은 5천과 나머지는 대출입니다.
취득세는 1.1%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부모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가격이 시가의5%이상 차이나면 안된다는데, 저가양도라 30프로 낮게 매매하면, 부모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양도세는 말그대로 양도차익이 있어야 나오는세금 아닌가요? 아니면 시가의5%이상 차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