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저가양도할때 시세와 5프로이상 차이나면 양도세내나요?
자녀에게 저가로 부동산을 매도할때 증여세와 양도세가 궁금합니다.가령,
부모 매수금액 1억5천
감정평가액 1억4천
자녀에게 양도가격은 감정가의 70%인 9천400백만원
거래자금은 미리 현금증여받은 5천과 나머지는 대출입니다.
취득세는 1.1%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부모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가격이 시가의5%이상 차이나면 안된다는데, 저가양도라 30프로 낮게 매매하면, 부모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양도세는 말그대로 양도차익이 있어야 나오는세금 아닌가요? 아니면 시가의5%이상 차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시가의 5%와 2억원 중 작은금액 이상 저가로 거래를 하게 되면 시가로 양도세를 재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