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 한다면 주택가격 1억5천이라 가정하고, 먼저 현금5천만원을 증여하고, 바로 가족간 저가매매 30%적용해서 1억500만원에 아들에게 집을 팔고, 아들은 증여받은 5천과 대출을 받아 집을 받을수있나요? 현금증여5천과, 저가매매 30%를 동시에 적용해도 되는지요?
또 부담보증여를 한다면 부채에대한 양도세는 부동산양도세와 같은세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현금먼저 증여를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저가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채무에 대한 양도세율은 일반 주택의 양도세율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