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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꿀벌113
하얀꿀벌11322.11.13

퇴직금 분할지급 이후 퇴직연금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약 2년간 정규직으로 월급에 퇴직금(연봉 12분의 1) 포함하여 받았습니다.

그 후 22년도 4월 중 회사에서 직원들 퇴직연금을 가입했고, 퇴직금은 분할지급이 아닌 퇴사 시 한번에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정확한 가입일을 알수가 없습니다.

(성과급 별도) 계약상 월급 300만원인데

22년 6월 중순이후에 퇴직연금 계좌로 50만원이 한번에 입금되어서, 4월에 가입한걸로 예상만 하고있습니다. ( 매달 25만원 씩 적립 기준 )

( 은행에서도 정확한 가입일자는 알려주지 않고 입사일 기준이라고 안내하여 가입일자를 모릅니다 )

이런 경우 무조건 23년 3월말 까지 다니면 1년 퇴직연금이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연금 가입일 22년 4월일 경우

23년 3월 말일에 퇴사하면 아래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지 문의드립니다.

매주 평일 5일동안 40시간 이상 업무하며,

공휴일은 쉽니다. 그리고 연간 15일 연차를 사용하면

근무일 1년 미만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저의 경우 입사일자가 아닌, 퇴직연금 가입일자로 퇴직연금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퇴직연금이 6월달에 한번에 50만원 입금된 후 몇달동안 회사에서 돈을 입금하지 않는데

퇴사할 때 말하면 한번에 넣어주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까지 퇴직금을 분할지급받은 사항 때문에 퇴직연금 계산이 모호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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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사 시 퇴직연금은 최초 입사일 또는 해당 퇴직연금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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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측에 가입일을 문의하면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급여 발생 여부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퇴직연금 가입일 이후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으로 계산하고, 퇴직연금 가입일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계산합니다.

    4.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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