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하얀꿀벌113
하얀꿀벌113
22.11.13

퇴직금 분할지급 이후 퇴직연금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약 2년간 정규직으로 월급에 퇴직금(연봉 12분의 1) 포함하여 받았습니다.

그 후 22년도 4월 중 회사에서 직원들 퇴직연금을 가입했고, 퇴직금은 분할지급이 아닌 퇴사 시 한번에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정확한 가입일을 알수가 없습니다.

(성과급 별도) 계약상 월급 300만원인데

22년 6월 중순이후에 퇴직연금 계좌로 50만원이 한번에 입금되어서, 4월에 가입한걸로 예상만 하고있습니다. ( 매달 25만원 씩 적립 기준 )

( 은행에서도 정확한 가입일자는 알려주지 않고 입사일 기준이라고 안내하여 가입일자를 모릅니다 )

이런 경우 무조건 23년 3월말 까지 다니면 1년 퇴직연금이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연금 가입일 22년 4월일 경우

23년 3월 말일에 퇴사하면 아래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지 문의드립니다.

매주 평일 5일동안 40시간 이상 업무하며,

공휴일은 쉽니다. 그리고 연간 15일 연차를 사용하면

근무일 1년 미만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저의 경우 입사일자가 아닌, 퇴직연금 가입일자로 퇴직연금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퇴직연금이 6월달에 한번에 50만원 입금된 후 몇달동안 회사에서 돈을 입금하지 않는데

퇴사할 때 말하면 한번에 넣어주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까지 퇴직금을 분할지급받은 사항 때문에 퇴직연금 계산이 모호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