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퇴직연금 계산이 잘못된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서
회사에서는 DC형으로 퇴직금을 적립해두셨다가 퇴사 후 IRP 계좌로 입금하셨고
IRP 계좌를 중도해지하면서 일시수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퇴직금에 기타 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은 제외하고
기본급에 대한 퇴직금만 적립해서 입금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급 제외한 수당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금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