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를 말하며, 단순히 이를 촬영한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으로 신분증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정부 앱 등으로 전자 인증서 등으로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