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쉽게 말해서 전세의 경우 매월 월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없어 과세되지 않고, 보증금이 낮지만 매월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를 하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 일정한 보증금에 대해 매우러 고정된 간주차임 이상을 얻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 임대로 산입요건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 전세금 등이 간주임대료로써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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