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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무희새286
놀라운무희새28623.03.03

부동산 월세 수익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떤 걸로 내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고 부동산 수익 또한 있다면 중과세 같은 것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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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7월에 부가세신고도 해야하고 5월에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과세가 따로 있는것은 아니며,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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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월세를 받으시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에 추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어가실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월세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모든 소득 사항에 대한 소득 신고를 꼭 해주셔야하니 이점 잊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세금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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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 등의 임대수익은 임대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중과세라기 보다는 금융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금융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15.4%)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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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 또는 상가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매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임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은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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