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증여 취득세는 무허가든 허가건물이든 취득세율이 3.5% 또는 12% 두가지입니다.
증여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3가지 입니다.
1. 증여물건이 조정지역,
2. 공시가격 3억이상
3. 증여자(수증자x)가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 인 경우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12%적용입니다.
증여 할 물건이 재산세 과세 상 주택인지 일반건축물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택이라면 재산세(주택)
일반건축물이라면 재산세(건축물)
이런식으로 나와 있을겁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라면 주택가격의 3.5% or 12%
건물이라면 : 건물시가 + 토지시가 *3.5%
두가지 경우 입니다.
주택의 가격과 건물 및 토지의 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무허가라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재산세과세증명서 + 별지[과세내역] 발급)
증여취득세와 별개인 증여세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